매입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신청은 다음날 반영됩니다.

    변경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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