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신청은 다음날 반영됩니다.
변경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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