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임금성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정기성, 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의 생산 계획을 보조하며 기계 작동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차량을 매입했을 때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권리가액 통보서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