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재무상황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 내국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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