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는 주로 지분 소유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됩니다.
지분 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