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 매각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므로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