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 건물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배우자로부터 무상사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간 무상 임대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