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은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수익을 낮게 신고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행위로, 세법상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