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보수 사외이사도 법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임직원에 해당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감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사외이사도 임직원 전용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무보수 임원 제외' 조항을 둘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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