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바일 청첩장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에게 보내는 초대장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조사비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초대장, 문자 메시지 등을 증빙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간이 증빙 자료는 5년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