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법인차량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폐업한 법인사업자의 차량은 폐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법인 차량 폐차 시에는 일반적인 법인 폐차와 달리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대표자와 연락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자와 연락 가능한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대표자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증명원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표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청산인을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 법인 차량의 폐차 방법은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금전적인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채무가 없는 경우: 일반 폐차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 접수 및 말소가 가능하고 24시간 이내에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있는 경우: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 미납세금 등이 있는 경우, 채무 금액을 변제하기 어렵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 11년, 소형화물차 10년,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채무 금액을 남겨둔 채 차량만 먼저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요 기간은 약 60일 정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의 의무가입사항(예: 자동차 보험)은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 법인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증받은 관허폐차장을 이용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법인 차량 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업 법인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폐차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