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필요 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업종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신청: 스마트스토어센터(sell.smartstore.naver.com)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좌측 하단의 '판매자 정보' 메뉴 중 '사업자 전환'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휴대전화 인증), 사업장 소재지, 업태, 업종 등을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또는 '신고준비중'을 선택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 사업자 전환 신청이 완료되면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증명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다운로드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필수이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간 판매 횟수 20회 미만이거나 판매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신고증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 등록하여 사업자 전환 심사 승인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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