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카페업(음식점업) 외에 소매업 등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굿즈 판매는 통상적인 카페 운영(음식점업)과는 별개의 재화 판매(소매업)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굿즈를 판매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나 신고 과정에서 업종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업종 추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