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2019년 법 개정 이후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되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사용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대여업을 운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운영하려는 업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용도가 다르다면 관할 지자체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양성화(합법화)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