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
발급 의무: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신고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 발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