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강력한 해고 제한 보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치가 정당한 계약 만료인지, 아니면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