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임대인(주택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이 계속 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낙찰자(경락인)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