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1인승 승합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리스료 등 관련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