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신청자의 나이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누구나 생애 1회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관세 외에 수입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휴직자의 근무월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상호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