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 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며,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의 성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와 동일한 절차로 부과·징수되며, 관련 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