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남은 연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