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어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민등록상 현황보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대 구성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