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소득 연 3,000만 원과 주택임대소득 연 1,200만 원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요건(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14% 세율 적용)를 적용하고, 공적연금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 계산은 공적연금소득의 연금소득공제액과 다른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