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까지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정정 신청은 단순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등기 신청 이후에는 신고 내용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