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통장 입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은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서는 14개월간의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현금 수령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보장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 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제외되더라도 병원비나 보험료 등의 공제는 가능한가요?
무역업 고유번호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