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퇴직과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회 이상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합산하는 경우,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 후 재입사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퇴직금 지급 여부, 재입사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면 제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