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지원 제도를 적용할 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에는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자녀 포함)이 포함되므로, 최대주주의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일반적인 고용 관계와는 별개의 세법상 요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