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혼 후 자녀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