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각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법인세는 1년을 단위로 하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되어 그 기간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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