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17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217만원이 위 소득들의 합계액이라면 공제 기준인 1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확인하시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