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상속인이 성년후견인이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대리인 제도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과 같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인 상속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한 상태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협의에 참여하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성인 상속인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후견인과 상속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예: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