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나 소규모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1%)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는 별개의 의무이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으므로 이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1%): 이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 중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했을 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입니다.
참고할 점:
따라서 가산세 2%를 피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