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증여하는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단순히 감면받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선고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