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1/2 시점에서 4일이 초과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1/2 시점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 시점 이전에 3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여부는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 기간이 수당 지급 요건을 소급하여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점의 잔여 급여일수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