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회사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는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질병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직서를 쓰면 다시 말해보겠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무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강요나 기망(속임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