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단순히 월 급여액만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은 월 급여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 급여 400만 원을 단순 연봉으로 환산하면 4,800만 원(400만 원 × 12개월)이 되지만,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소득이 위 기준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연봉이 4,800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과 지급 제외 대상 여부(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을 입력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