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나 특정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