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을 청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준비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