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는 경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8,137,088원입니다.
반환금 5,085,680원에 감면된 추가징수액 3,051,408원을 합산한 총액은 8,137,088원입니다.
부모님과 형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형과 본인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 결제대행업체 이용 수수료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공제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쿠팡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