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결제대행업체 이용 수수료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공제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상 결제대행업체 이용 수수료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공제되는 것인가요?
2026. 8. 29.
결제대행업체(PG사)의 수수료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며 PG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공제하는 것은 계약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 수수료와 중개수수료의 구분
플랫폼 중개수수료: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플랫폼 사업자가 카드 결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PG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비용에 해당하며,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려면 계약서상에 '결제 수수료 공제'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정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서 검토: 계약서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적 공제라는 이유만으로 PG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중 공제 여부: 플랫폼 수수료율 안에 이미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공제되는지 상세 명세서를 통해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도 PG 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한다면 이는 이중 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방법
상세 명세서 요구: 샵 측에 '매출 정산 상세 명세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PG 수수료가 어떤 근거로 귀하의 정산금에서 공제되었는지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의 제기: 정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상세 내역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금을 수령하는 것은 해당 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의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