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산정 시 취업 기간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수급 기간 전체가 아닌 부정행위가 발생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반환금은 단순히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한 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에 지급된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반환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실업인정대상기간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의 처분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