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중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비용을 조기에 과다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법에서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은 이를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지출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 계산하고,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상 적정한 비용 배분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 수선비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