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양도 시 추가적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일반적인 취득세율(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