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며,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사업 운영상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애초에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없거나 사업 운영상 연장근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