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해당 신임 관리인은 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의 주체가 됩니다. 기존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관리인은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존 관리인이 직무집행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히 업무방해 상태를 해소하고 관리권을 회복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