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 법인은 기본공제 없이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도 배제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