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란 해당 기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 운용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조직의 능률 향상과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별로 지급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하거나,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