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환급 계좌로 입력하면 지급 당일 입금이 거부되어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수급권 보호 대상이지만, 지급 시스템상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방지통장을 입력하여 입금이 거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장려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수령액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자금과 섞이거나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지급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령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