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형과 본인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형제자매는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독립된 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형이 각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