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는 세무서의 보정 요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자격 요건 등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신청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문의하여 수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