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내 '휴폐업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분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처리: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전 사업자의 폐업 처리가 선행되어야 세무 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지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사업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